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76/80
76.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해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한다 환매대금: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함. 약정기간 넘을 시 5년 ,3년으로 봄/ 기간 정하지 않았을떄 5년 ,3년으로 봄 환매특약 등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하면 대항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