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1/80
5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정답
해설
물권 - 전세권 부분 (대충 제300조~320조 부분) 해설 1번 - 틀.린.지.문 > 기존의 채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번 - 틀.렸.네.욥 > 법정갱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려면 등기가 요구되지만, 이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3번 - 땡.이.에.요 > 마지막에 ~없다로 함정을 설치했군요. 피하셔야합니다!!!!!! 4번 - 아.니.에.요 > 적용되유! 5번 - 맞.아.욥! - 권능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갱이들이 모여 돌이 되는 것과 같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