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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0/80

50.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 부분 (민법 제 109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번 - 맞. 아. 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 2번 - 맞. 아. 요. 경계에 관한 착오와 헷갈리실 텐데 [~미미하다, ~조금 부족하다 등] 토지의 수량부족이 부각되는 단어들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3번 - 맞. 아. 요. 서명날인 판례는 이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거의 빨리 보고 넘어가는 지문입니다! 4번 - 틀. 렸. 어. 요. 이 지문이 애매해서 헷갈리셨을 부분인데욥! 3번 지문과 연계하여 본다면 쉽게 풀 수 있을겁니다. 일단,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해야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상대방의 악의로 발생했다면, 3번과 같이 서명을 잘못 날인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미흡한 해설 지송.. 복습하겠슴당) 5번 - 맞. 아. 요. 요건 쉬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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