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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49/80

4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해설

판례 해설 - 배임행위에 적극가담(갑 + 병)한 행위를 보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나올 듯 합니다. 또, 이중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 맞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말소등기를 갑을 통해 대위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맞는 지문!!! 2번 - 맞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즉 병이 적극가담하여 매매한 것은 무효! 또한, 이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을은 청구할 수 있어유 3번 - 맞아욥!!!갑 마음대로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을은 적극가담한 병에게 밀려 손해를 입고 말겠죠.. 그리고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이 존재하는 도중에 취소한다면, 을의 권리는 없어지고 말겠죠!? 이 지문은 유연하게 생각하면 쉬워욥! 4번 - 맞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즉, 추인과 같은 행위(유효로 전환되는 행동)는 봐주지 않아욥~! 5번 - 이것이 의사표시와 헷갈리는데(민법 제107조~110조) 잘 생각해보면 4번 지문과 유사합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무효임으로, 그들의 행위는 제 3자가 개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의사표시와 같이 2항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없음)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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