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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71/80

71.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 경매절차가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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