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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75/80

75.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3.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1,2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반환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2006다 73102-1) 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 2008다34828) 갑은 X건물의 유치할 권리가 없다. 5. 타인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갑과 정이 체결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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