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74/80
7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해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95다5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