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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73/80

73.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신소유자도 포함된다. (판례 75다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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