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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6/80

66.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정답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4.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란 취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수익자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률효과를 항유하는 자이므로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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