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8/80

68.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정답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갈음하여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바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