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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70/80

70.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정답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해설

1.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3. 이행불능으로 게약을 해제하는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일부 이행불능으로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전부해제가 가능하다. 5.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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