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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52/80

52.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1.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간접점유의 성질상 점유물반환청구에 한해서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하는것이 원칙이다. 2. 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 즉 자주점유가 필요하다. 이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권원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하다고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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