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6/80
76.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ㄴ. 대항력 + 확정일자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원칙) 하지만, 위 문제에서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보증금 + 월차임 x 100 = 환산보증금 / 6억원 + 100만원 * 100 = 7억원 2022. 2. 16.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환산보증금 기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7억원은 환산보증금 초과에 해당한다. 환산보증금 초과시 우선변제권 적용 X * 중개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