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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80/80

8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건물을 점유.사용하고있다면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간주 이로인해 손해배상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차임지급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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