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9/80
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5. 10.
2
2024. 5. 23.정답
3
2024. 8. 23.
4
2024. 11. 23.
5
2025. 5. 23.
해설
종료일 이전에 통지 했으니 계약종료일날 정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