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32/120
32.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4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해설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m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 장소 기준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