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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71/120

71.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정답률:알수없음)

1
400,000원
2
440,000원
3
800,000원정답
4
880,000원
5
1,000,000원

해설

원시취득세율-2.8% 등록세세율-0.8% 1억*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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