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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91/120

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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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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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
3
100분의 1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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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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