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35/120
35.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정답
2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해설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설정하였으므로 이후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실행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