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ㄱ)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ㄷ)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현재기중으로 오답임 [오류신고 반론] 5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보호규정,3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상가건물의 표준계약서권장은 적용된다 ㄱ. 1년 미만인경우 1년으로 보는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틀린지문) ㄴ.대항력은 환산보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대항력은 적용 대상임(옳은지문) ㄷ.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적용 (2기라고 해서 틀린지문) ㄹ.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틀린지문) 답이 4번 맞음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추가 해설] 보증금 5억+(500X100)=10억으로 환산보증금 서울 6억1천 초과시 상임법 적용되지 않음 ㄱ.상임법적용 X은 기간 X ㄴ.갑은 X건물을 양수한 병의 갑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 인정함 ㄷ.을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은 해지할 수 있다. ㄹ.상임법 적용되지 않기에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