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0/120
9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정답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해설
신규등록 후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콩사미] 신규등록 및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는 촉탁하지 않아요!!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 변경등기할 것이 없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 [출처] 부동산 공시법 심화4강 등기촉탁 지적측량 등기할 사항 등기의 유효 요건|작성자 용산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