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2/120
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정답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해설
-통지사유-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한 때, 지번을 변경한 때,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출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작성자 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