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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5/120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정답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1.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공급받는자 or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입주권, 분양권 4.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 (오피, 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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