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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06/120

10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정답
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해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별장),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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