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08/120
10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정답
해설
1.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기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3. ~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