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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2/120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1.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2.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일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신청할 수 없다. 5.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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