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74/120
7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정답
2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해설
① o. 법제2조 제1항제8호 ② x.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가 아니라,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법제2조 제1항제19호) ③ x.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축은 연면적의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할 때에 해당한다. (영제2조 제4호가목) ④ x.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영제2조 제5호) ⑤ 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영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