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78/120
78.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설
건축법 제 88조 내용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대상 1.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2.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3.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4, 건축관계자간 5.관계전문기술자간 6. 인근주민 간 - 즉 건,관,인 의 조합임, 즉 건인,관인,건관, 건건,관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