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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6/120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정답

해설

옳은것 찾기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본업은 중개업이고, 겸업으로 할 수 있는것은 관.상.기.분.소.경 - (관)리대행 - (상)담(컨설팅) - 중개업경영(기)법제공 - (분)양대행 - 이사업체등 (소)개알선 - (경), 공매분석, 알선, 대리 3. 허가가 아니고 신고 법인은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 제13조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5.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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