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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6/120

1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해설

2.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개정됨. 2022년 시행 5.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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