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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37/120

37.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정답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의 경우이다 2. 관련 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 한해 1회 할 수 있다 3.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을 준용하여 맞는 말이다 4.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차임 및 보증금은 증액 제한 범위 내 증감이 가능하다 5.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전 6~2 개월 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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