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35/40
35.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화주는 장치기간 동안 당해물품의 보관상태를 검사하고 부패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절단작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
보수작업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즉,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3
보세구역 바깥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보세구역 바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정답
5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작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