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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34/40

34.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한 다음 당해물품에 적용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2
품목분류의 부적정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경우정답
3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4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5
관세법의 품목분류체계 수정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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