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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2일 · 11/40

11.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2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4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정답
5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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