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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2일 · 9/40

9.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 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5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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