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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9년03월23일 · 27/40

27.일반과세자인 甲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할 세액은?(정답률:알수없음)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7번 문제 이미지
1
5,600,000원
2
6,000,000원
3
6,400,000원
4
6,800,000원
5
7,2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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