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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9년03월01일 · 82/120

82.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한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을 보관한 날부터 몇 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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