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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86/120

86.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 정의에 따라, 다음 중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 시 설치하는 시설정답

해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시행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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