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99/120
99.도로교통법상 원할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특별시장정답
3
국무총리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을 뜻한다.(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