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98/120
98.교통안전법의 용어 정의 중 “지정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단,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법제처
2
외교부
3
농림축산식품부정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설
교통안전법 제2조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ㆍ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지정행정기관)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부 8. 보건복지부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성평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기획예산처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