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81/120
8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정의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2
지능형복합환승센터정답
3
광역복합환승센터
4
일반복합환승센터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