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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82/120

8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1
경찰서장
2
소방청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정답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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