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83/120
8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정의에 따른 ‘대도시권’의 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대구권
2
대전권
3
수도권
4
전주권정답
해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답이 없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개정으로 인해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권에 추가되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ᆞ거제시ᆞ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ᆞ경산시ᆞ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ᆞ의성군ᆞ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ᆞ익산시ᆞ군산시ᆞ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