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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20

97.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차로의 설치 기준이 틀린 것은?

1
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2
설치하는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며 좌회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cm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중앙선 표시는 노란색으로 한다.
4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정답

해설

4.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ᆞ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ᆞ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또는 흰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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