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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83/120

8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아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기사 83번 문제 이미지
1
대중교통시설
2
간선급행버스체계정답
3
버스운행관리시스템
4
광역교통시설

해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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