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교통안전법령상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교통안전법령상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에 대해 첨부합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 삭제 <2018. 12. 24.>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삭제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44조에서 이동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