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89/120
89.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1
시장정답
2
구청장
3
지방경찰청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