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및 수용인구(인원) 기준이 옳은 것은?
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4. 1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0. 6. 9.>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