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98/120
98.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년
2
3년
3
5년정답
4
10년
해설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계획의 종류, 수립권자 및 수립 주기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가기본): 국토교통부장관 5년 2.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국가시행): 국토교통부장관 1년 3.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시도기본): 시ㆍ도지사 5년 4.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시군구기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년 5.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시도시행): 시ㆍ도지사 1년 6.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시군구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년 국가, 시도, 시군구가 기본계획(5년단위)과 시행계획(1년단위)을 각각 수립한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