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22년11월05일 · 34/50
34.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설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